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대한도시가스를 고발합니다.
icon john69
icon 2012-05-05 11:25:38  |   icon 조회: 1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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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강남에서 근 20년 동안 주택에 살면서 대한도시 가스(02-547-0083)를 공급받고 있읍니다. 오늘 가스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입금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195000원인데 159000원만 입금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의 기록을 보니 159000원으로 기록이 되었읍니다. 세입자가 사용한 가스요금을 이사가면서 제가 정산을 해야 하기에 약 35000원을 못 받고 손해를 입을 상황이 되었읍니다. 전화상 통화이기에 상담원이든 저든 누구든지 잘 못 말하고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스회사는 강남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행 게좌번호(하나은행이 유일하게 계좌이체 할수 있는 은행입니다)를 알려주고 입금을 하라고 하며 잘못 금액이 들어와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소비자에게 잘못 알아들어서라며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금액이 작지만 몇 백만원 또는 몇 천만원의 손해를 소비자가 입을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금액이 잘못 입금되면 입금을 불가하게 하여 다시 금액을 확인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상담자 장정혜라는 분은 소비자에게 불손한 말투를 하며 다 저의 잘못이라고 몰아 세웠읍니다. 또한 이런 불합리한 요금 입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요금 입금 후 몇달이 지나서 가스회사에서 전화를 하여 입금한 금액이 어느 세대의 가스요금을 입금 한것이냐고도 묻고 자신들이 계산을 잘못하여 과대청구하였다고 하며 돈을 받으로 본사에 직접 오라고 하며(유일한 방법이 본사방문) 불편을 끼치게도 합니다. 이러한 부실한 구조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약자로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해결 부탁드립니다.

2012-05-05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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