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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프린트 제품결함에 대한 건.
icon 컨디션맨
icon 2012-02-21 17:42:26  |   icon 조회: 20842
첨부파일 : -

 


피해자 : 정재윤 / 010.7305.2192


제품명 :  삼성전자 레이져 프린트


모델명 : CLX-3185K


구입일 : 10년8월


내용 : 상기 제품을 사용하던중.... 출력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요청했습니다. 진단결과 드럼유니트인가...하는 부품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비는 총 18만원이구요.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프린트를 오래 사용하였고,


출력도 많이헀다면, 당연히 큰돈이 들더라도 수리를 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1년6개월쯤 되어가고, 출력장수는 3,362밖에 되지않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의 경우 평균수명이 25,000장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전 1/8밖에 사용하지않은겁니다.


하여, 고객인 저로서는 출고당시 제품결함으로밖에는 생각되지않습니다.


헌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는 아무런 고장사유도 밝혀내지못한채


단지, 1년넘었으니까 무조건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고발합니다.


하여, 이런 부당한 부분을 해결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대표번호 : 1588 -3366  /


경남 마산서비스센터 : 마산시 석전2동 224-1 2층


 

2012-02-21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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