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배당 참신한 그린상해보험 가입자이고. 보험약관에는 질병또는 재해로
4이상 계속입원시
(120일한도) 3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2011.10.27-2012.1.16 아래의 병명으로 입원치료하였습니다
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나. 발바닥 근막염.
다. 달리분류되지 않은 걷기장애. 림프부종
라.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마. 척추 협착. 요추부
바. 고혈압(동맥성. 본태성,일차성 전신.
.3. 이건 외 2011. 4. 30일에 입원치료받고 신한생명에 보험청구를 하였으나
신한생명보험회사 담당자30대초반 손해사정사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준 의사를 찾아가 왜 이런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주었느냐.
등등으로
의사게게 시비를 걸며 모욕감을 주는등 폭언등으로 횡포를 부리는 방법으로
환자인 저를 병원치료 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등으로 악용하며
청구한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병원에서 위병명으로 치료받았다고 신한생명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한생명 담당자가 저를 치료해준 의사에게 찾아가서 어떤 모욕감을 주고
횡포를 부리는 방법으로 환자인 저에게 병원치료 조차 받지 못하도록
신한생명보험에서 악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위 병명으로 치료 받은 병원에 가서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준 의사에게 시비를 걸며 횡포부릴것이 예상되기에 신한생명 보험회가가 무서워서 보험금 청구조차 할수 없게되어 된 상태입니다..
5. 신한생명의 만해에 대하여 재발방지 및 보험계약 내용에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고
자 민원을 제기 하게 된 것입니다
신한생명을 이런 파렴치한 방법으로 환자인 저에게 병원치료 조차 받지 못하게
자기아버지 같은 나이의 신경외과 의사한데 찾아가서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 방법으로 신경외과 의사한데 가서 시비걸듯이 항의를 하고
신한생명 담당자에게 얼마나 당했기에
신경외과 의사는 신한생명 손해사정인을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고 또한
신한생명 담당자의 횡포로 인하여.환자인 저의 치료조차 해줄수 없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6. 신한생명은 손해사정인을 앞세워 저를 치료한 의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병원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보험료만 매월 통장에서 인출해 나가면서 청구한 보험금에 대하여
는 위 방법등 온갖 파렴치한 방법으로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첨부파일로 입퇴원 확인서 제출하며,
이건에 대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받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