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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몰의 횡포…소비자의견 무시하고, 일방적 업체 편 들며 환불거부
icon desireman
icon 2012-01-17 04:58:36  |   icon 조회: 2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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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훼손된 제품 배송 후 소비자의 과실로 판단해가며 환불거부하는 대기업 '신세계몰'과 협력업체 '진성통상(바리스타)' 고발하고 싶습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 12. 02일

신세계몰에서 '지방시'제품을 구입 후 배송 완료, 개봉하였으나, 제품에 디자인 요소라고 보기에는 심한 기스가 발견 됨. 이에 따라 원래 제품이 그런 것인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고민하고 감수하고 사용해야 하나 고민하게 됨. "나이팅게일 백"이라 불리는 제품과 유사한 재질이라 원래 그런 것으로 잠정 판단함.


2011.12.03

이튿날 여러 지인들의 소견과 객관적 판단 (실제 유사 제품 소유자 포함)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판단되어, 교환 신청 함


2011. 12.05

'신세계몰'의 협력업체라 판단되는 "진성통상"과의 유선 통화 내용 중(담당자: 진성통상, 송XX CS팀);


1. 제품을 받아보니 이 상태의 제품은 출고가 불가능한 제품임을 확인

   (이는 제품자체가 판매자가 보았을 때도 하자임이 분명함)

2. 본인들의 출고 불량제품의 출고가 아닌 사용 중에 발생한 스크래치로 주장

3. 재고가 없으므로, '환불'은 해주겠으나, 고객의 잘못임을 강조


의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이에 '소비자'인 저희 측의 답변은


1. 제품을 받자마자 '스크래치' 발견

2. 유사 재질의 제품(나이팅게일 백)을 고려했을때, 디자인 측면으로 생각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주변 객관적 판단 모두 제품의 하자로 판단

3. 책임 전가에 대한 불쾌함


을 표명하였음.


위의 내용은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시 '통화 내용 녹취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이에 본인이 직접 '송XX 씨'와 재통화 하였으나, 책임 전가의 답변을 듣게 됨


조금의 '판매자'의 책임과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구매자'의 잘못으로 인식한 사례에 불쾌함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진성통상'과의 대화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계약 당사자인 '신세계몰' 측과 통화하겠음을 통보한 후 이후 '신세계몰'에 고객불만 사례 접수 하였음.


신세계몰에 불만 사례 접수 후 요구사항은

1. 교환 또는 환불(환불시 제품 제공 계약이행 실패에 따른 보상 10% 추가-진성통상에서 보상해야 함)

2. '판매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매당사자'에게 비난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음

3. 1번의 보상은 없어도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함.


2011.12.06

'진성통상'측에서 전화를 받아 불쾌한 말투로 사과 불가 의사 전달 받음과 동시에, "목소리만 들어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로 시작하여 더욱 더 불쾌한 기분을 갖게 한 후 또 한번 '소비자'의 잘못으로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를 줌.

이에 본인은 재차 신세계몰에 유선상으로 상황 설명 후 사과 요청


2011-12-08

'진성통상'에서 전화를 받아 일방적인 통보,


1. 환불 또한 불가

2. 출고가 가능한 상태의 제품이 아니므로 고객의 잘못임 강조

3. 이에 책임과 사과에 대한 의도도 없으며 "그래야 할 이유도 없으며 필요도 없다"라는 말로 무책임 의사 표명


-. '구매자'본인의 의사 표명


상기의 '하자'의 논쟁부분은 '외부스크래치'의 부분이며, 이는 배송시 부터 발견되어 사용 확정에 대한 고민과 염려를 한 부분이며, 이로 인해 미사용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 사실은 상기에 기술 한 바와 같이 제품을 받자 마자 가진 '본인'과 '사용자'(선물수여자)의 대화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써도 '판매자"조차도 '출고불가'의 소견을 가진 제품을 '판매'한 것 에 대한 불쾌함을 표명하고 자 함.


이에 '진성통상'의 일방적인 태도와 비하적인 발언, 무책임 한 태도에 깊은 불만을 표시하고 사과와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제품 반송 후 2주가 지난 12월 21일 '진성통상'측에서 일방적 정보 제공에 의한 심의 제기 하였으며,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에서 평가에 고려한 점은 제품의 하자 발생원인시기와 이에대한 책임제공자 판단이 아니라, 제품의 재질에 대한 평가로만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하여 환불 거부 되었습니다.


상품 받은지 하루만에 교환 신청하였습니다. 그만큼 '스크래치'가 눈에 띠는 부분이었고, 판매자측도 '출고불가'로 인정한 제품입니다.


그리하여 이를 신세계몰측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신세계몰 측의 답변은


1. 업체가 훼손된 제품을 배송할 리 없음.

2. 제품을 수령 후 꺼내는 과정에서 스크래치를 발생시켰을 수 있음.

3. 재질은 심의 결과에 나오는 것 처럼, 스크래치 가능한 부분이기에 이는 자연적 현상임(하자가 아님)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품을 훼손시켰다면, 환불 해준다는 자체에 고마워하며 수긍하며 지나갔을 테지만, 제품을 훼손시킨게 아닌 불량제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의 잘못으로 판단하는 태도에 화가나서, 환불에 신경쓰지 않고, 그런 책임전가의 태도에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정황적 증거가 될 수있다는 점을 신세계몰 측에서 다 이해하면서도, 업체의 편을 들고 일방적 환불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제품자체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하자가 배송 시점부터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와 강제로 판매하는 '신세계몰'과 '진성통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2-01-17 0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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