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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X-Type 2.2D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icon 애드에셋
icon 2011-11-28 15:48:37  |   icon 조회: 2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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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에 리스구매, 등록한 재규어 X-Type 2.2D 차량에서 2년여 동안 7차례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재규어코리아측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정상적으로 수리됐다.” 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참을수가 없기에 제보를 합니다.

2009년, 차량구입 3개월만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S를 신청하자 얼마 뒤 완벽하게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고 차량을 가져왔으나 또다시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재규어측에 새차량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규어측은 “관련 부품을 새로 교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며 계속 탈 것을 종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동이 꺼진 것이 2년여 동안 7차례입니다. 평균 3~4개월에 한 번꼴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 재규어측은 ‘시동꺼짐 결함은 인정한다.’ 면서도 통상적인 교환 기간인 12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새차로 교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2009년부터 교환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결국 재규어측에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12개월을 넘긴 것입니다. 2010년 1월 25일 재규어코리아 이동훈대표이사 명의로 “6개월 이내에 시동꺼짐 현상이 재발될 경우 고객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해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송했는데, 이후 또다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엔진을 교환하고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었으니 다시 탈것을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시동꺼짐은 재발되었고,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 운행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을 A/S센터에 입고시킨 후 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담당 A/S 기사도 시운전중에 시동꺼짐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차량구매 시 H캐피탈사에서 “36개월 유예금융리스”로 구입을 하였는데, 반납을 하게 되면 본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제대로 차량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계약금(취등록세포함)과 월 리스료등을 합하여 약 3,300여만원의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잦은 렌터카 이용으로, 차량이 변경될 때 마다 주위에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또한 느껴야 했습니다.

또한 리스해지를 위해서는 본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위약금 및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양심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폭탄돌리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재규어측에서 회수하여 연구소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재규어측에 요청한 사항은 기존차량 회수와 신형모델로의 교환이며,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리스료 상승부분은 감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에 재규어측은 처음에는 신형모델 구입 시 20%정도 할인해주겠다는 안을 제시 했지만, 현재는 어떤식으로든 교환은 불가능하며, 협상의 창구를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에 매진해도 어려운 상황에 차량문제까지 겹쳐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합니다.


 

2011-11-28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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