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두번 죽이는 메리츠화재
icon 다혜
icon 2011-06-03 11:48:41  |   icon 조회: 31340
첨부파일 : -

태아보험 가입 전  산전검사에서 아무이상 없고 아이도 건강하다고 했고


보험 가입후 전치태반으로 입원도중 가진통이 와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830g으로 태어나서 100일 넘게 병원신세를 지고서야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없어서 우선 주위에서 빌려 해결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의무위반 이라고 해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입 전 집에서 출혈이 약간 보여서 겁이나 병원에가서 검사를했는데 검사상 출혈이 보이


지 않고 아이도 건강하다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산전 검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 간 내용을 설계사에게 말했고,


출혈이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했다.


라고 말하자 이상이 없었으면 괜찮다며 가입을했고,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가입전 병원에 간 사실을 고지를 안했다며


해지를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던일을 따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경위서와 의사 소견서를 통해 당시 이상소견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해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당시 이상이 없었다는건 소견서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었


으나 가입후 결과를 봤을때 확인을 할수 없으나 연과관계가 있을수도 있다는 이


유로 해지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고 보험을 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험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건강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드는걸로 저는 알고있


는데 정작 위험에 닥쳤을때 외면을 한다면 무슨 이유로 보험을 들겠습니까?


이 답답한 심정을 풀곳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셋째 아이이고 830g으로 태어나서 힘겹게 잘 버텨줘서 고맙게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아마도 평생 병원신세를 져야 할거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미리 알고 차단을 한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사람을 두번 죽이는것 같습니다.


이젠 그나마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2011-06-03 11:48:4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