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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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계약 후 취소 + 과다한 위약금 부과
icon 오지언
icon 2011-03-19 11:24:26  |   icon 조회: 3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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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곳은 대전입니다.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제일가구 프라자 5층에 있는 삼익가구에서 사재로 파는 장롱,쇼파,식탁,침대를 지난 3 12일에 구입했습니다. 총 물품대금은 680만원이고,계약금은 카드로 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은 다음달 초에 받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는 배송받기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침대는 바로 다음날인 3 13일에 취소를 했고,

장롱,쇼파,식탁 또한 다른 물건에 비해 질이 좋지 않음에도 가격이 비싼걸 알게 되어 3 18일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물품대금 총액의 10% 68만원을 위약금으로 제한다고 하며, 자기들이 인심써서 60만원만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매장에 있는 물건을 주문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을 받기 3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엔 물품대금의 5%가 위약금이고 1일전은 10%라고 하였습니다. 주문제작일 경우만 10%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산 가구는 주문제작이 아닙니다. 따라서 5%위약금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매장직원은 물건을 받은후 취소하든 물건을 받지 않고 취소하든 무조건 10%라고 20만원을 선심써서 주는데 왜 따지냐는 식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내가 안해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배짱으로 나옵니다.

 

물건을 팔때는 온갖 상술로 팔고서 취소할때는 이런식으로 나오는 가구점....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2011-03-19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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