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있는 곳은 대전입니다.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 제일가구 프라자 5층에 있는 삼익가구에서 사재로 파는 장롱,쇼파,식탁,침대를 지난 3월 12일에 구입했습니다. 총 물품대금은 680만원이고,계약금은 카드로 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배송은 다음달 초에 받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는 배송받기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침대는 바로 다음날인 3월 13일에 취소를 했고,
장롱,쇼파,식탁 또한 다른 물건에 비해 질이 좋지 않음에도 가격이 비싼걸 알게 되어 3월 18일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물품대금 총액의 10%인 68만원을 위약금으로 제한다고 하며, 자기들이 인심써서 60만원만 위약금으로 제하고 나머지 2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매장에 있는 물건을 주문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을 받기 3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엔 물품대금의 5%가 위약금이고 1일전은 10%라고 하였습니다. 주문제작일 경우만 10%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산 가구는 주문제작이 아닙니다. 따라서 5%위약금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매장직원은 물건을 받은후 취소하든 물건을 받지 않고 취소하든 무조건 10%라고 20만원을 선심써서 주는데 왜 따지냐는 식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내가 안해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배짱으로 나옵니다.
물건을 팔때는 온갖 상술로 팔고서 취소할때는 이런식으로 나오는 가구점....정말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