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KT횡포에 대해 고발합니다.
우리 기관은 어르신들을 낮동안 돌보아 드리는 복지시설 입니다.
시설을 설립하고 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통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개통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6만원씩 2대 12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처음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인터넷상으로 접수 했을때 인건비가 줄어지는 점은
이해하지만 웹사이트에서 0원인 신청비가 전화상으로 신청 했다고 하여 6만원씩
12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날 강도 짓인것 같습니다.
KT는 국영기업체로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을 메스컴매체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만일에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어르신이나 또는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6만원이란 돈을 아무런 명목없이 지불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인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제도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하며 잘못된 제도에서 손해본
소비자에게는 하루 속히 신청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이러한 KT의 횡포를 매스컴에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더이상의 억울한 소비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