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홈플러스중계점내자동차파손
icon 김영순
icon 2010-12-15 15:33:32  |   icon 조회: 38236
첨부파일 : -
12월10일 홈플러스중계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오후 8시10분쯤 입
차를 하였고 9시반쯤 출차를 하였습니다. 이주차장은 유료로 운
영되는 곳입니다. 집에 11시쯤 도착하여 보니 뒷범퍼를 들이받
아 흰색 페인트가 묻어있고 범퍼에 금이가있었습니다. 바로 홈
플러스로 전화해서 상황설명후 cctv를 확인하고싶다했더니 상담
원 "우린 cctv가 설치안되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낼 연락 드리
겠습니다" 하시더니 다음날 담당자분 cctv가 안잡히는 구역이라
하십니다. cctv가있긴있나보군요. 직원들도 모르는 cctv가있나
보네요. 그럼 내차는 홈플러스쪽에서 보상을 해줘야하는것 아니
냐 유료 주차장이니 내차를 관리해줄 의무가 있는것아니냐 따졌
지만 주차장내 시설물에 의한 사고가 아닌이상 보상을 해줄수
가 없다는 군요. 대체 cctv도 없는곳에 왜 차를 세우게했는지.
주차 요원안내에 따라 차를 세운곳인데. 억울합니다. 말이 안통
하자 총무란분이 저날 주시드니 이번엔 여기서 사고난증거를 대
라하시더군요. 내가 다른곳에서 사고후 우기는 것이라 판단하시
는건지요!! 너무하더군요. 그럼 홈프러스 그쪽에서 낸 사고가 
아님을 증명하라 했더니 그건 피해자가 증명하는것이라 하시더
군요. 계속같은 말만 되풀이해 본사 통화후 연락달라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과 통화는 유료주차장마트는 사업장서 보상하는것
이라합니다.요점을 제차가 그곳에서 사고가났는지 여부인데. 그
쪽cctv가유일한 단서인데 그게 안되니 증명할것이없잖습니까? 
입출차시는 찍히지않느냐 내차가입차시 뒷범퍼가멀쩡하면보상해
줄것이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절대 보상못해준답니다.
돈을받고차를 보호할의무가있는데 전혀 제차는 보호되지않고방
치됐습니다. 책임이없을리가없는데너무뻔뻔합니다 주차장법에30
대이상인곳 주차장내부전체를볼수있는 화면이있어야한다는데맞
는지요. 그리고유로주차장시 홈플러스측에서제차에 의무를 다했
는지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지금전화와서는 본사도 같은 생각
이고보상못해주겠답니다. 이런대형마트에서 고객차를 보호하진
않고 돈받을 목적만 내세두고,정말화가납니다!!
2010-12-15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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