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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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온비드를 이용한 '사기행위'
icon 윤봉옥
icon 2010-11-10 15:35:00  |   icon 조회: 33648
첨부파일 : -
2010. 11.8. 온비드 에서 마감입박 물건을 검색하던 중에
정부물품재활용 주식회사[기관: 032- 885-7282]에서 내논
물건종류/세부용도 [기타 기계기구]
재산종류 [국유재산]
입찰방식 [일반경쟁]
취득금액 [363,250,000원]
취득일자 [2004/02/05]
장부금액 [363,250,000원]
제조사 [보트]
물품명 [4.3톤. 0.8톤. F60T 4*4]
물건종류 [기계및 장비,부품]
처분방식 [매각]
물건상태 [입찰공고중]
조회수 [861]

위 물건을 매각시간 종료 시간을 앞두고,
담당자 [전**] 032) 885-7282에 전화를 걸어 사용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었으며..사진파일을 보라고 해주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진정보만" 살펴 보았습니다.
장비 및 기계등은, 보트 내부에 있는 것이라 사진으로 보아도, 아니 전문가가 아니면 실물을 보아도 잘 알수 없습니다.

단지, 믿을 수 있는것은, 정부물품이었고, 보트에 장착 된 기계장비라고 생각 했습니다.... 적어도 그 금액은 10,000,000원은 하는 것이라 믿고 경매입찰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확인해 보니 기계장비 및 부품은 [모터도, 엔진도, 장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계및 장비, 부품이라고 매각할 수 있는지요 ?
환불을 요구해도 환불해 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건 온비드를 이용한 "사기행위" 입니다.
이용자를 속이고,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찰하게 하고,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트를 해제하여 매각하여도 기계 장비는 없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습니다.
알미늄, 고철로 매각하면 200~ 250만원 정도 될까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최저 입찰가를 정했는지
그리고, 취득금액을 [363,250,000원] 기재하여 입찰자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런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다시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합니다.
2010-11-10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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