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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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밴드를 고발합니다
icon 최현주
icon 2010-07-23 14:22:24  |   icon 조회: 3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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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인터넷, tv 통합으로 가입한 소비자 여러분..

또는 따로 따로 가입한 소비자 여러분...

몇년간 약정을 하였다면 중간에 해약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항 아시죠?

 

하지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는 가입 당시 sk로부터 위약금에 관한 설명을 받아 보셨나요?

 

가입할 경우 할인을 얼만큼 해 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지만..왜 할인을 해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해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현금지급, 상품권, 상품제공, 할인서비스, 타사에서 옮길 시 위약금 지급 등

각종 공세로 빼앗기 경쟁이 심한것은 다 아실텐데..

 

저의 경우..

106번 본사를 통해 전화, 인터넷, tv 통합으로 가입한 후 5개월 가량 지나서 같은 상품으로 가입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현금 30만원과 할인 내용이 많아 더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더군요..

 

tv의 경우 HD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다가 전화로 불만을 이야기 한 후에야 실시간 방송을 해 주겠다고 하고,

또한 실시간 방송을 해 주는 조건으로는 매월 1만 2천원 가량을 더 지불하는 조건하에 상품권 3만원을 주겠으며 2개월 무료 시청을 해 주겠다는 본사 상담 팀장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후 상기 내용에 관한 사항이 붉어지자 서울 본사 장원준 과장은 저희를 달래기 위해 전화를 해약할 경우 전화 사용에 관한 위약금 약 5만원 가량을 받지 않겠다고 제의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이야기 해야 했을까요...

 

내용인 즉, KT에서 SK로 전화를 이동할 경우 쓰던 번호를 그대로 옮겼을때 SK 에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KT로 옮길 경우에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여타 통신사로 옮길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나요?

 

상기와 같이 소비자가 통신사의 불만족으로 옮길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소비자의 권리인 선택의 자유가 없도록 만든 상술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가입 당시 위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한다면 당연이 상식 차원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것 아니냐고 본사 장원준 과장은 상식 없는 사람 가르치듯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중간 해약시 손해액을 표로 작성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SK처럼 전화로 가입토록 한 후, 해약하겠다고 할 때 설명 없이 위약금을 상담사가 불러주는 데로 지불해야 한다면 공정한 거래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신문의 경우에도 상품지급, 현금지급, 상품권지급, 위약금 등 제공할 경우 행정 처벌 및 벌금이 부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106 본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일반 영업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본사 차원에서 다단계식 영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풀어 설명하자면,

 

본사에서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10건을 모집하면 10%의 배당금, 20건을 모집하면 30%의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므로 영업점으로 하여금 출혈이 있더라도 배당금으로 충당토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는 손해 없이 결국 높은 가격 책정에 대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영업 방식이라는 거겠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틀렸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구요

 

상식이 없는 분이라면 모를까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모순된 제도 하에 인터넷을 가입해야하는 대한민국은 소비자를 한 없이 우롱하고 봉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고 불안정한 제도를 이끌어 평범한 소비자들을 악용하고 돈으로만 평가하는 인터넷 업체 sk 브로드밴드는 영업 방법에 관해 반성하고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상담원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불리한 답변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인 즉, 녹음을 하고 있다하니 말입니다

 

화가 나고, 불합리한 방식에 불만을 이야기 하다 보면 말을 실수할 수 있는데 녹음이 되고

내가 한 이야기를 잘 잊어 먹을 경우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보니 말입니다

 

또한 106을 통해 가입하면 혜택 또한 잘 얻지 못한다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일 뿐입니다

2010-07-23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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