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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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범일동 조x한복 신고합니다.
icon 조영애
icon 2010-05-10 10:43:43  |   icon 조회: 30718
첨부파일 : -

2008년 11월에 결혼 당시, 부산 범일동의 "조x한복" 이라는 한복집에서 850,000을 주고 한복을 맞췄습니다.

4월에 언니 결혼식이 있어 저고리 동정을 손보기 위해 결혼식 2주전에 한복집에 저고리를 맡겼습니다.

거제에 거주하기 때문에 2주전에 맡겨놓고 결혼식 전날에 찾으러 가기로 해놨는데,

결혼식 전날 오전에 가니 저고리를 분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분실을 햇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전혀 사과 한마디 없이

찾아볼테니깐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연락할테니깐..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저녁 7시까지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아직 못찾았으니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결혼식이 있어 한복을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

몇발자국 안되니깐 지하철 타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맞춰놓은 한복 골라서 가라고 하더군요.

몇발자국 ..저희 친정에서 한복집까지는 지하철로 도보 포함 2시간 거립니다.

그쪽서 분실을 해놓고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밤중에 거기까지 갈 수 없었고, 친정집은 잔치가 있는 집이라 친.인척들도 다 모여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한복이 필요하고, 집근처에서 한복을 대여해 입을테니 대여비를 주던가,

적당한 한복으로 퀵서비스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인 여자는 완전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어디서 나이도 어린게 싸가지 없이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냐",

"내가 니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이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첨부터 한복 받아주는게 아니었는데 괜히 받아줘서 나만 고생이다"

상대방이 전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독설을 퍼부어댔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전화 수화기를 바꿔 대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으나, 전혀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퍼부었습니다.


결국 저녁 10시경에 한복을 찾았다고 큰소리 치며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동정도 안달아 놨다고 하더군요.(2주전에 맡긴 한복을요)

동정 안달아놨으니깐 아무데다 던져 놓을테니깐 알아서 갖고 가든가 말든가 하라고 자기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열분을 토할 길이 없었으나, 다음 날 언니의 결혼식이고, 좋은 일 앞두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결국 결혼식 당일 아침, 한복이 없어서 언니의 예복을 대신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결혼 당사자인 언니도 저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누군지 모르는 척 하더군요.

오늘 한복 찾으러 가도 되냐고 하니깐 오늘 쉬는 날이라고 내일 오라고 합니다.

뻔히 거제도 사는 거 알면서 다음날이 월요일인데 ..

그래서 거제도 사는거 아시면서 왜 그러냐고, 착불로 택배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못하겠답니다.

자기가 택배 보내줘야 할 이유도 없고, 동정달은 값 만원 꼭 받아야겠으니

직접 와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어떠한 조정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x한복측과 통화 시도했더니 그 주인은 그런 말 일체 우리 쪽에 한 적 없으며

동정 달아놨는데 안들고 간다고, 우리 쪽에서 대여비를 받아 먹으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 때 통화 내역을 녹음 한 건 없지만 주위에 있던 저희 가족 친인척 모두

옆에서 그 여자가 한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란 곳이 소비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있는 곳 아닌가요?

어떻게라도 그 여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2주 전에 맡겨놓았는데 분실햇던것과 그로 인해 언니와 저 모두 결혼식 당일 피해입은 점에 대해

그런데 끝까지 저런 식으로 나오네요.

소비자보호원 측에서 통화를 시도해봤으나 자기는 무조건 동정달은 값 만원 받아야겠으니

직접 와서 찾아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원 측에서 자기들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소액재판 하라고 하네요.

 

법률 상담 받아보니, 소비자보호원의 태도도 문제가 있으며,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손해는 민사손해배상청구로 배상을 받으실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꼭 좀 공정한 처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0-05-10 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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