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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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주차 시 차량파손
icon 이동근
icon 2010-04-28 17:48:26  |   icon 조회: 2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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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15시 15분경에 홈플러스(시흥점)에 쇼핑을 하러가서 1시간 가량 쇼핑후 차량에 와 보니 본네트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주차요원의 확인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cctv를 확인해보고, 또 차량이 주차장에서 파손되었는지 확인한다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20일) 주차담당원이 전화로 cctv를 확인하였는데 들어올때 화면이 잘 안보이지만 흠집이 있어보인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파손되는 화면은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주차장내는 cctv로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그럼 사진을 보내 달라고했더니 보안팀에서 영상사진은 보내줄수 없다고 하여 직접 보기로 하여 25일 직접 확인하러 다시 홈플러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주차담당자와 보안팀으로 가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당일(18일) 제 차량과 오늘(25일) 제 차량이 들어올 때 화면을 비교해 보니
사고당일에는 본네트에 흠집이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홈플러스 주차장내에서 파손이 있었다는 것을 주차담당자와 보안팀 인원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로 운영되기에 배상을 해줄수 없고 도의적책임으로 5만원을 배상해 줄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당직담당자는 일요일이라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화요일(27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직담당자의 답변은 주차담당자의 말과 동일하고 배상을 받으려면 제 차량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고 홈플러스로 보험금을 요청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사고경위를 확인하고 지급하던지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자차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차처리를 하면 할증은 없어도 할인혜택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년동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할 것 같으며 10여일동안 뭐하러 차량수리도 안하고 일산에서 시흥동까지 왔다갔다 했겠습니까.
홈플러스에 쇼핑을 하러 가서 홈플러스에서 관리하는 건물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차량을 잘못 주차한 것도 물론 아니구요..

2010-04-28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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