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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아이원’ 사이트에서 전화로 PX211X CFII -012KR을 주문
icon 정석환
icon 2010-04-06 09:52:27  |   icon 조회: 26475
첨부파일 : -

2010년 3월 31일 인터넷을 통해 ‘노트아이원’ 사이트에서 전화로 PX211X CFII -012KR을 주문하여(계좌이체로 물건값 입금), 2010년 4월 1일 택배로 물건을 배송받았습니다.

물건을 수령한 뒤, 제품을 확인해본결과 특정 어두운 화면이나 그림에서 화면에 점뿌린듯 한 현상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판매처에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구매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A/S센터에서 초기불량판정을 내려야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A/S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MSI A/S센터에서는 제품의 증상을 듣더니, 그 제품 계열에서 모두 나타나는 증상이라면서, 이는 제품불량이 아니라 ‘제품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여서 택배착불로 제품을 서비스센터로 보냈습니다.

이후 서비스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이 제품도 화면에 스프레이 뿌린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이 제품 계열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불량이 아니다.‘ 라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서비스 센터 측에서도 화면의 이상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MSI 본사에서 '제품특성'이라고하기 때문에 이는 ‘불량’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이상으로 정상적인 노트북 사용이 불가능한테 이를 제품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서비스 기사님도 이상이 있음을 이야기 함에도 대만 서비스기사가 정상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A/S 센터 답변
1. 이 제품군에서 많은 경우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한국 서비스 기사도 이 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MSI본사에 연락해보았다.
3. MSI 본사에서는 ‘제품의 특성’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
4. 한국 MSI A/S에서는 불량판정을 위해 대만 A/S기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한국 서비스 기사는 이상이 있음을 알지만 ‘불량 판정’을 내릴수 없다고 한다.


업체 측에서 잘못한 사항

1.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디스플레이 문제에 대해서 ‘제품의 특성’이라고 주장함.

2. 구매한 지 하루 만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끄떡도 하지않아,
너무 답답하여 ‘변심 환불’로 처리하라고 말하니 ‘변심 환불’조차 되지 않는다고 함.(환불규정 어김)

3. 제품 광고나 스펙설명에는 이 점뿌림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한마디도 없음.(그럼에도 ‘제품특성‘이라주장)

4. 한국 서비스 기사는 자기 역량 밖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

5. 제품 구매처에서도 공산품에 대한 환불규정은 아랑곳없고 무조건 ‘초기제품불량’을 증명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

6. 공식 유통사에서는 모든 책임을 대만 MSI 본사에 돌리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있음
(MSI 본사에서 정상이라고하면 정상이고 불량이라고 하면 불량이어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함.)

7. 위와 같은 사항들로 볼때, 현재 한국 MSI는 제품 불량을 ‘제품특성’으로 매도하여 방관하고 있고 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04-06 0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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