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도용에 의한 계약
(1) 본인은 2007년 11월, 2년 약정으로 LG파워콤과 계약.
(2) 계약이 2007년 12월, 3년 약정으로 변경 됨 (녹취 확인 2009년 12월)
(3) 녹취록 확인 결과 본인의 배우자라 칭하는 서울경기권 억양의 여성에 의해 3년약정으로 변경.
가입자(계약자)의 정보확인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녹취록 확인 결과 가입자 이름 및 가입자와의 관계 문답만 존재)
(4) 녹취기록 중 어머니가 연락준 적이 있다고 한 내용 또한 사실무근임.
2. 개인정보 유출 건
(1) 본인은 현재 32세 미혼 남성이며, 가입 당시 LG파워콤에 2년 약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는
본인 외에 LG파워콤만 존재함.
(LG파워콤의 범위 : LG파워콤, 파워콤안산서비스센터-삼x정보통신, 창원서비스센터_(주)x위즈
넷, 케이x에프)
(2) 약정변경일자(2007.12.27)와 인터넷전화 개통취소일자(2007.12.27)가 동일한 점이 의심되며
인터넷전화는 개통한 적이 없음.
3. 결론
(1) 파워콤 측에서 가입자(계약자)의 정보확인 소홀에 대한 민원제기
(2) 정보확인이 정상적이었고 적접하다면 파워콤(또는 하청업체:가입센터 外)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소홀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3)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매우 고민인 상태
첨부파일 : 파워콤녹취확인음성(2009년12월)
2010년 1월 8일 금요일. 민원인 차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