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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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OK의 횡포 및 고객무시
icon 김민수
icon 2009-12-24 23:21:40  |   icon 조회: 16174
첨부파일 : -

   플러스뱅크(www.movieok,kr)에서 발급받은 멤버쉽영화예매권을 구매했는데,

   그 카드 뒷면에는 각종 이용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은 1년동안 월4회씩 48회 영화를 예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불만 및 피해내용]

 

① 전화통화(2009.10.15)후 영화를 좋아하는지라 우체국택배하신 아저씨께 ₩29,800을 지

    불하고  배송(2009.10.26일) 받았는데, 카드 유효기간은 2010.10.15일까지임 ㅜㅜ

     (받는순간 10일이 후딱 지나갔네요...^^)

② 평일 예매가능시간 : 오전10시 ~ 오후5시인데, 금요일 오후 4시이후엔 예매불가능

    'traffic의 증가로 예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세지만 나오네요...

    →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따졌더니, 대행예매를 해주어서 참 고마웠슴 ^^

    → 이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참을 수는 있으나, 추후 계속된다면 문제있슴

③ 1년간 월4회씩 연간 48회 예매가능한 내용에서 4년간 월1회씩 예매하는 내용으로

    구매2개월만에 임으로 변경해버림 → 여기서 2가지의 불만이 나오는데,
    첫번째는, 본인은 정말 월 4회씩 영화를 보고싶으나, 월1회씩 4년이면 그 기간이 너무길고
    또, 원래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므로 금액을 환불받고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말할 기회도 안줌)

    두번째는 상기 회사의 마케팅이 번창해져 바뀐내용(월1회씩 4년간)의 멥버쉽카드는
    다른 제품들(화장품등)의 구매시 번들(무상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슴.

    이또한 현금을 지불하고 멤버쉽카드를 구매한 이들에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

    (지금도 여기저기서 무료이벤트 진행중...)

     → 무비오케이측에선 2009년12.23(수)일자로 유상판매를 한 적이 없다며 유상구매고객

        확인시에는 인증 및 예매를 취소하겠다고 공지하네요...

     → 속아서 산 사람이 오히려 도적으로 몰리는 꼴이군요!

 (네이버 검색해보면 2009년10~11월사이에 저처럼 ₩29,800에 구매한 사람이 꽤 됩니다.)

④  이 내용으로 회사측 여직원과 통화 후 본부장(최동한)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으나,

    공지했으니...라는 말만 하고 끝입니다.

   그 회사의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얘기를 듣고는 제가 "임의변경하고서 공지한건 

   당신네 회사사정이고, 고객의 입장에선...."라고 말하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그럼 그냥 끊겠다" 라고 뚝 끊고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그저 "본부장이 통화중이니 좀있다 전화드린답니다."라는 답변뿐...

    또한, 그 회사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 들어가보면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공지하는 것 만  

    글을 올릴 수 있고 우리 소비자(고객)은 글은 전혀 올릴 수 도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약속한 내용을 임으로 변경하고는 공지했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하면

소비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회사가 약속한 처음의 내용은 맘에 들었지만,

회사측에서 임의로 변경한 내용이 맘에 안들면 환불을 해주어야 할텐데, "그냥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주시고 따라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웃으면서 분위기를 험하게 몰아가는

폭력배들과 다른게 무에입니까? 

 

돈 3만원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영화를 좋아하여 낚이는 줄 알면서도 손해볼 것은 없다는 판단에 구매를 하였는데,

이제는  회사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을 금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2009-12-24 2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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