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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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 화장품을 고발합니다.
icon hjcosmo00
icon 2009-09-07 14:34:26  |   icon 조회: 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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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 있는 나드리 화장품 지사는 화장품을 사면 피부관리를 받게 해주는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명동에있는 지점에 갔더니 전담하는 상담원이 있었고 9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일주일에 1~2회 피부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09.3.3. 현금 40만원+카드 40만원 ->화장품 받음.
09.5.23. 현금 50만원 + 카드 30만원 + 계좌이체 50만원 ->화장품 받음
09.6.2. 계좌이체 30만원 -> 화장품 받지 않음
09.6.6. 카드로 400만원 -> 화장품 받지 않음
09.6.13. 동생명의의 카드로 288만원 ->화장품 받음(포장 뜯지 않은 상태)
09.6.22. 계좌이체 30만원 ->화장품 받음
09.6.23. 계좌이체 70만원 ->화장품 받음
(**어머니가 카드결제를 했지만 모두 제명의의 카드입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회사에서 우수 상담원으로 뽑혔다면서 보너스 상품이 있으니 100만원을 현금으로 내면 보너스 상품과 피부 관리를 자신의 보너스 상품을 더해서(어짜피 한달밖에 보너스 상품 유효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리한 거라고 했습니다. 없어지느니 누군가 이득을 봐야하지 않겠냐면서요.) 통상의 관례보다 더 많이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09.5.23. 현금과 카드, 계좌이체로 총 130만원을 내고 40회가 넘는 피부마사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실적 때문에 그러니 우선 카드로 화장품을 좀 사달라고 했고 마음이 바뀌면 환불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보너스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고마운 마음에 총 430(09.6.2.+09.6.6.)만원어치를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제 동생이 어머니 대신 방문해서 피부 관리를 받았는데 동생에게도 환불받을 수 있다면서 화장품 구매를 설득했고 288만원을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상담원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모두 화장품 구매를 설득하게 하여 카드로 총 718만원을 지불하게 한 것을 알고 모두 취소하고 싶다고 일주일 안에 말하였습니다. 상담원은 알겠다고 하면서 회사에 취소신청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다렸으나 2주가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고 카드로 할부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였고 다시 요구하자 현금으로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카드를 취소하는 대신 동생에게 약속한 40회 이상의 피부관리를 받게 해주고 카드 환불은 이미 수속에 들어간 상태이니 100만원을 카드말고 현금으로 내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09.6.22.+09.6.23.) 한 달 이상 기다렸으나 환불이 되지 않아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그 상담원 때문에 같은 수법으로 50여명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명동 직원 분이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돈은 모두 회사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카드로 화장품을 산 것은 분명 나드리 화장품이라는 회사 자체의 규모나 인지도를 믿고 산 것인데 이런 경우 상담원 개인의 사기로만 보아야하는지 (이득은 거의 회사측이 보았으며 상담원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받은 화장품은(모두 주지도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있는데 카드로 산 물건만이라도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 430만원어치는 물건도 받지 못했는데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 결혼 예정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신부 관리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 동생은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지만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얼굴에 여드름도 심하게 나있어서 피부, 비만관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보통 피부, 비만 관리료가 비싸 선뜻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저희의 상황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드리 화장품의 여러 지점에서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올라와 있고 저희가 회사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자 불쌍하게 본 한 직원이 이런 식으로 피해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귀뜸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관리해주던 관리사는 “회사하는 짓이 너무 더러워서 그만둘거다“ 라고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과도 하지 않고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해결할 만큼 큰 액수의 사건들이 아닌 보통 수백만원정도 피해를 본 것이라서 회사측 에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애타는 마음에 논현동의 본점과 명동점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논현동의 본점에 있던 상담원 말씀이 명동 지점의 방침도 중요한 데 명동의 지점장이 왜 환불해 주냐며 그냥 피부관리를 받게 하면 소비자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09-07 1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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