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임상개발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 1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상무와 조 팀장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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