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이씨가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을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변종 대마는 쇼핑하듯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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