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은 전산 장애로 회사 측과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고객 가운데 △ 전산 장애 시간 매도 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 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돼 손실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전산 장애가 없었다면 체결됐을 주문금액과 장애가 복구된 후 실제 매도 가격의 차액으로 책정된다. 단, 주문금액은 전산 장애 시간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보상 신청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보상은 접수 후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지만 사실관계 확인 등에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지연될 수도 있다.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고객 피해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정보기술(IT)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9일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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