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각각 올라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이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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