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발행어음 부당대출은 기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그대로 통과됐지만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 이에 따라 총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기존 39억7천550만원에서 33억3250만원으로 감경됐다.
발행어음 불법 대출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5000만원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총수익스왑(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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