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정부인사발령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별도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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