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 7곳은 다음 달 중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낸다.
모집 대상은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약 300명 규모로 선발된다. 임기는 2년이다.
시민감시단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온라인 카페 게시글, 전단, 유튜브 등 당국의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금융광고를 감시한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에 유의하라는 문구가 빠진 투자 광고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속한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광고를 찾아낼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한다.
이들은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5000원∼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별도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각 협회는 감시단으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하거나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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