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낮아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당 42.6원으로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제세부담금은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정부는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면 미세먼지 감축량이 연간 427t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발전용 LNG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 요금도 오는 4월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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