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일반음식점 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43곳(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80곳은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브랜드의 업장 2곳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76건 중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우선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 등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6건) △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로는 △메뉴판∙게시판 원산지 글자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13건) △원산지 표시판 글자크기가 규정보다 작음(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8건) 등이 있었다.
현행 규정상 원산지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표시판 크기는 A3 사이즈 이상이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도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빗살'처럼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으로 있는 식육 부위의 경우에는 식육 품목명과 부위를 함께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다.
아울러 여러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했으며 현재는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