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한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한다. 지배구조, 이사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의 중요사항은 별도로 회계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도 마련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동 내용 등이 반영된다. 외감법상 외감대상 범위와 판단 기준 변경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하는 기존 서식에 유한회사 항목을 추가하고 매출액·사원 수·감사인 지정 여부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소유·경영 비분리 상장법인 등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도 감사인 지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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