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수는 3만5006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배, 전달 대비 3.8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급증세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전환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은 전체 77.9%에 달하는 2만728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혜택과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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