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서울 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이 무료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으나 30일이 토요일이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요금 감면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평일에만 시행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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