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입을 결정하고 최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직접 평가와 선임절차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평가와 선임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 역량과 신뢰성, 독립성 등을 골고루 평가해
선임했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그룹사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철강과 비철강 2개 그룹으로 나누고 주(主)·부(副) 감사인 체제로 개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