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한 달 간 접수한 'SNS를 통한 해외유명브랜드가방 구입관련 상담'이 총 25건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5건의 해당 판매업체 사이트는 각 인터넷 주소가 다르지만 메인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가 동일했다. 사이트들의 소유자는 한 사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SNS 운영자에 관련 광고 검증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 공식 이메일로 해당 사업자에 내용 확인과 조치를 요청한다. 사업자가 10일 이상 해명·답변이 없으면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사이트명을 공개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기관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운영중인 사이트다.
소비자원은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 확인 △스캠어드바이저, 위뷰테이션, 도메인툴즈, WOT 등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 활용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될 경우 신용카드사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 이용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