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은 그대로 두고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꾸도록 했다.
또 행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종전까지는 일시지원 복원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가해자의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