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키코와 관련해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살펴봤고, 은행과도 접촉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 조언도 받고 있다"며 "대충 정리돼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코 '재조사'라는 표현을 두고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보는 게 아니다"며 "현시점에 보는 것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분쟁조정을 위한 조치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 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암입원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판례 등에 비춰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암보험금은 한창 진행중이고 즉시연금 분쟁은 이제 시작하는 상황으로 각종 집단성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독당국 측에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가지를 소비자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물론 이 부분에는 금융회사의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분쟁·민원분류 및 처리부서 자동배정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전인지 및 이상 징후 포착시스템 개선을 통해 동일・유사 분쟁·민원 급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쟁조정 인력 확충 및 전문 스페셜리스트 운영한다. 또한 지속적인 분쟁·민원 처리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해 절차 개선에 나선다.
윤 원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민원과 감독부서 사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도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