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법정관리 수순을 밟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 임직원들이 법원과의 조정 등에 따라 1∼2개월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팬택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의 30%가량은 지난달 25일부터 1개월 또는 2개월의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이번 유급휴직을 통해 팬택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중요한 핵심인력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간 휴직자들은 기존 월급의 70%만 받는다. 이 가운데 49%는 회사가 나머지 21%는 국가가 부담한다.
팬택 관계자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재충전을 위한 성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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