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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아무도 모른다?
icon macpark
icon 2009-06-24 16:17:37  |   icon 조회: 6652
첨부파일 : -
  저는 2003년1월23일 당시 한미은행본점 영업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월적립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주위에서 위 상품에 대한 불만,부당함을 지적하기에
  저도 만5년이 지났기에 소득공제부분의 환급기간도 지나서 해지를
  의뢰하니 원리금중에 이자가 너무 적어 문의하니 약정이자라고 명세서를
  확인해도 이상하기에 해지않고 해명을 해달라고 그후에도 수차례 여러지점에
  문의,항의하니 한참후에 본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7년만기 이전에 해약하면 중도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강남,여의도,목동지점등 그동안 방문확인한 지점들 직원중에 누구도
  이애대해 알지를 못하고 해명을 못했기에.....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입당시 중도해지이자에 대한 내용은 알지도,설명도 없었고 약관,약정서,본인각서등을
  확인해도 이에대한 내용이 없기에 근거자료확인을 요청하며 시간이 흘러
  지난 4월에 금감원에 정식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금감원의 답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안내서(브로셔)를 증거라고 이제서야
  제시하더군요. 객장에 비치됐다는 상품설명서에는 중도해지이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2003년9월30일현재" 이것을 증거라고 제시하며
  소비자는 가입당시에 당연히 확인했어야 한다나요?
  저는2003년1월 가입이라 이전의 증거를 요구하니 저보고 제시하라 합니다.
  믿기어려운 답변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당시에는 상품설명서도 없었고 원래 저는 장마펀드에 가입을 원했으나
  당시엔, 상품준비의 미비로 저축으로 가다가 펀드상품 구성이 완료되면 전환이 된다하여
  3년정도가 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의,확인하였습니다.(본점빌딩에 근무했기에)
  당시에 펀드상품의 구성과 운용등의 준비가 부족하여 미뤄오다가
  불과 2~3년전에야 출시가 되었고 타 금융기관으로 이관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말까지 한시적인 상품으로 나온 것이 정부의 서민에 대한 주택,목돈마련에
  도움을 주기위해 올해까지 연장되면서 상품내용에서도 매년 변경된 내용이 있으나
  모든 것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됨이 법적으로나,상식적인데
  씨티은행,금감원의 해명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분쟁중에 알게 된 불완전한 약관적용등의 문제점도 발견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수많은 서민금융 피해자가 속출하겠지만
  가입자들은 피해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창구의 은행직원들도 숨겨진 금융사기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속아온 많은 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연락주시면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010-3780-5110
  

   
 
2009-06-24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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