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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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의 부당한 광고 착취 행위를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icon bandam78
icon 2009-05-07 00:46:08  |   icon 조회: 6221
첨부파일 : -

공정거래 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한사람의 소비자로서 옥션의 행위를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하기의 내용을 보시고,옥션의 만행으로 인한 개인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통해 옥션에 강력한 경고와 다른 소비자의 유사피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같이 고발합니다.
 
저는 4월 12일 3개월도 안된 78만원짜리 NC 삼성노트북을 중고가로 옥션에서 52만원에 저렴하게 판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판매를 위해 광고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신청일은 일반적으로 1달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광고비용 및 진행상에 불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련 내용은 사이트 어디에도 명확하게 설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참고: 주문번호 425307027 물품번호 A518812141
 
당 물품은 2틀뒤인 4월 14일 판매 되어, 제품이 구매자에게 최종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구매금액을 옥션에 송금하였으며, 옥션측은 2009-04-17 (금) 낙찰일자 청구 수수료
란 항목으로 (15,600원)을 정상적으로 차감해갔습니다. 제품 판매자의 소멸된 (우체국) 계좌로 번호로 인해, 옥션에서는 계좌오류 및 송금 오류로 인정, 송금 금액이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4월 20(월)일 옥션의 판매예치금으로 입금되어, 제품 판매금액 판매자에게 송금 안됨.
 
물건의 판매부터, 구매자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까지 진행된 광고는 없으며, 명확한 사전 통보가 없었으며, 판매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4월 20일이후 구매자의 구매금액이 입금되어, 판매 예치금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일일 5,2300원씩 8일동안 불필요한 광고가 자동으로 진행되어 470,700원이 자동 결제되었읍니다.
 
구매자의 입금액이,판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입금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판매 예치금이란 금액으로 전환되어, 옥션의 추가 광고비용으로, 거의 전액이 사용되었읍니다.
 
제품거래가 4월 20일 시점으로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션측은 불필요한 광고를 진행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옥션의 공지사항] 상품수령 여부 확인가능 상품
*옥션: 발송체크(수정) 일로부터 8일이 지난 상태에서 상품수령 8일차에 자동으로 구매결정되며, 다음날(토, 공휴일 제외) 상품대금을 송금해 드립니다.
 
 
이후 입금된 금액은 4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일 52,000상당의 추가 광고 비용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진행 되었고, 총52만원 제품 판매가격에서, 4월 29일 최종 판매자가 수령한 금액은 3,2000원이 전부임.
옥션은 520,000에서 15,600원을 거래비용으로 4월 17일 구매자의 송금이후 거래비용을 이미
차감해갔으며, 제품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광고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손해를 입혔음.
 
제품 판매가 완료가 이루어진 상품에 대한 추가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도 말이 안되며
(4월 17일 거래 청구금액 수령해갔음.) 어떤 소비자가 제품이 판매된 금액을 추가 광고하는데
5만원 가량의 말도 안되는 금액의 광고비용을 들이며 불필요한 추가광고를 하겠습니까.
( 50만원짜리 상품을 매일 5만원씩 추가로 광고하는 바보가 어디있겠습니까? 게다가 판매금액을 받아다가 추가로 광고해서, 소진해버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만일 제품 판매자에게 계좌번호의 문제 사유로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판매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한 통지가 진행되었어야 하며, 더욱이 판매 예치금이 광고비용으로 추가 지출이 된다면
”사전에 송금 금액을 기일 내에 찾아가라는 공지를 게시”하거나 “일반인의 제품도 제품판매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도, 지속해서 광고가 되며, 비용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명확히 명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카테고리 등 광고사용에 대한 비용이 site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함. *
 
4월 29일 오전 우체국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 후, 당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옥션 상담원과
전화 3시간 통화하구, 개인 전화로 약 45분 이상 통화하였으며, 이후 4일동안 보상 방안 요청하였으나
가능한 광고 프로모션 할 때, E-money 서비스(순수광고비 사용 가능)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함.
 
추가적으로 , 고객이 거래상의 극심한 피해를 입어 고객센타에 문의를 하는데, 당 광고관련 사안은 고개센터와 상관없는 일이므로, 광고센터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책임을, 옥션광고 센터를 찾아가 직접 만나서 애기하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 광고팀에서는 “옥션은 노출을 할수없기에, 위치를 알려줄수 없다고 하였음” (녹취되어있음.)” 신*원 광고팀 상담원”
 
지속적인 질문에 대한 요청에,각 부서별로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와의 연락을 할수 있도록 주선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해결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피성 대응은 고객센터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도덕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옥션 같은 대형업체에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추가 적인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거래 위원회의 긴밀한 협조 및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 issue로 인해 검증된 사항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은 참고하시어,추후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옥션은 중간 거래 사이트로서 고객의 거래금액에 대한 안정성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2)옥션은 물품거래에서 완료시까지의 일련과정에 대한 책임 및 개별 관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2009-05-07 0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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