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스카이 강동센터 고발
icon t9304
icon 2009-04-11 10:08:04  |   icon 조회: 5920
첨부파일 : -
핸드폰 똑같은고장으로 2회수리후에 3회수리할때였습니다.
메인보드를 갈아야한다고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알겠다면 필요한서류를 요구하더군요
필요한서류를 제츨 하니 이번에는 명의가 변경된거라며 제가 쓰기 이전의 사람껏까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제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출서류중에 이동계약증명서가 대리점에서 쓴건안되고 SK텔레콤
전산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캡쳐해야한다고 얘기하더군여
그러면서 하는말이 그화면은 원래 해주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떼주지도 않는 불법 서류를 요구 하면서 환불을 해준다는건 환불을 안해준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임대폰이라고 준것도 수화음이 안들려서 수리를 받았고 지금도 화면이 수시로꺼지는
그런 폰을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합니까?
2009-04-11 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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