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에 올린 공고를 보고 편의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이후 사실 최저임금만큼 못주고 시급을 8천원으로 지급할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주근무후, 갑자기 폐기를 무단으로 먹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폐기먹지말라는 말을 못들어 그 금액만큼 변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해고당한 후 월급날에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연락을 했더니 월급을 달라고 하면 폐기안먹은걸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구래서 노동청에 신고하니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점주는 노동청 출석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새로운 알바도 구해서 계속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