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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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요금업무실수로 인한 과다청구 민원
icon 남신우
icon 2025-02-10 20:11:11  |   icon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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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 오후 8시 8분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민원은 '과기부'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재계약을 이야기한 시점의 녹취는 kt플라자를 방문하여 직접 청취만하고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시점 또는 알게된 시점부터 상급자와의 통화내용은 본인이 녹취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본인은 2024년 8월 8일 KT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비싼 요금제가 부담이 되어 해지 처리하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KT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를 하다보니 재약정을 하게 되었을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보다 업그레이드 하였을경우 부가서비스 혜택도 괜찮고 할인받는 요금도 알뜰폰 요금에 비해 큰 차이가 아닌듯하여서 요금제 변경 요청을 하였고 통화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달 두달 세달쯤 되었을때 청구되는 요금제를 확인했을때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은 하였지만 부가세라던지 유료부가서비스라던지 다른게 포함이 되어서 상담했던 내용과 다르게 청구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도 요금제 청구가되어서 확인을 해보니 비싸게 납부되고있었고 이상하다 싶어 2024년 12월 KT고객센터에 인터넷상담도 할겸 연락을 하게됬습니다 인터넷관련 전화를 마치고 연결된 전화를 받은 모바일관련부서 상담원은 1년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말하니 재계약을 한적이 없다고 하였고 본인이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재차 확인을 하여 물었고 상담원은 재계약 한적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녹취를 확인 할 수 있는지 물었고 KT플라자에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했습니다. 태안 kt플라자가 있는것을 확인하여 방문해서 직접 녹취를 듣고 상담원에게 물으니 본인들은 실수한적 없는것처럼 응대하였고 저는 민원신청을 위해 상급부서 연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락이 온 상급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은 그런 실수한적 없다고 응대하였고 본인은 더이상 고객센터와의 연락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몇번이나 말을 해도 못알아듣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못하여 다른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KT상급부서에는 또한번 연락이왔고 문자로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안 하였으면 본인은 재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또는 확인을 하는시점까지 몰랐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정신적손해배상과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민원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몇번의 통화와 대화끝에 답변은 결국 저런식으로 사과와 소급감액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처음 통화했을때 여직원이 확인을 제대로 하고 응대했으면 가볍게 넘어 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한명 두명 세명 그리고 상급자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해결이 안되었었고 2~3번 통화후에 상급자는 결국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태도를 취하는데 너무 어이가없네요.

2025-02-10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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