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있는 현재 아직도 교통사고시 과실나눠먹기 혹은 부당과실비율산정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여 제보합니다.
저번달 11월 접촉사고로 인하여 과실분쟁중에 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방 현장 출동직원이 "이런 경우 통상 8:2이다. 후미추돌 및 11대 중대과실외에는 100%없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쪽고객이 더 과실이 많으니 대물로만 처리하면 100%로 처리해주겠다, 하지만 대인이 접수대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나누겠다 라는 말을 하여 저는 대물로만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시간 뒤 상대방운전자와 동승자(3명)이 입원 및 내원하였고 이렇게 과실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은 금감원민원접수하여 처리중에있으며,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처리중에 무엇인가 찜찜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보험사에 연락하여 항의하는중 어이없이 일이 처리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달가까이지나도록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채 8:2를 주장해왔으며, 블랙박스가 보험사 프로그램에 업로드 되어있는 것을 알고 요청하였음에도 없다고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 연락이와 이유를 물으니 업무를 빨리 종결시켜 처리하고자 함이라는 대답에 고객의 억울함보다 처리기한 및 실적에 급급하여 사고를 엉망으로 처리하고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외 이외 보험사들의 시정조치와 조사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접수시 작성했던 글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