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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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3개월 사용한 운동화 하자가 고객과실이라네요.
icon 붕붕37
icon 2013-06-11 15:06:02  |   icon 조회: 16187

뉴발란스 운동화 구입후 사용한지 3개월도 안되어 운동화 윗부분이 찢어져 구멍이 났습니다.(사진첨부)


제조사에 제품하자를 설명하며 품질보증기간이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 고객상담실(02-22142676)에서는 제품하자로 보기어렵고 사용자과실이라고 주장하며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운동화 특성상 운동화 안쪽이 닳거나 헤어진것이면 사용하면서 발생했다고 이해되지만, 운동화 윗쪽인데 어떻게 사용자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참고로, 수리가 가능은 하지만 수리시 운동화 윗면에 수리흔적이 남기때문에 신고다닐수가 없네요.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3-06-11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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