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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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개인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고발합니다.
icon 피해자
icon 2013-06-08 11:04:21  |   icon 조회: 14378
첨부파일 : -

1. 현대해상화재 보험에 피해자가 무배당 파워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청구 관련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는 작심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날조된 거짓말 을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경찰서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정서를 제출 하는 등하여 하고 또한 현대해상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민. 형사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금감원에서 더 이상 간여할 수 없는 다는 것을


악용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금감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남부지방법원에도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 하는 등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현대해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제보험, 2010년 12월 27일자로 남부지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증명을 발급)


 


 


2.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2009년 5월16일, 현대해상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 한다, 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기에 현대해상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 2009년 5월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현대해상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지능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남부지방법원을 기망 한 수법은


(2010년 12월 27일자로 발급된 남부지원의 소송비용 확정증명 발급에 대한) 집행력


사건의 결정문을 마치 집행력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부지원에 1.697.120원의 채무를 변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


까지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관공서 및 은행연합회등에 채무불이행자


등재까지 하여 신용불량자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까지 등재하는 파렴치한 방법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기 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2010년 11월11일 남부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년11월15일자로 소송사기로 금융권 9곳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1). 채권자1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게 (채권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등본 발송


2). 제3채무자1, 국민은행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3). 제3채무자2 신한은행에게 (제3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4). 제3채무자3 하나은행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5). 제3채무자4 우리은행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6). 제3채무자5 중소기업은행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7). 제3채무자6 제일은행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8). 제3채무자7 대한민국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9). 제3채무자8 농업중앙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2).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현대해상에서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도 남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2010년 12월 27일자로 남부지원 에서 소송비용, 확정증명에 대한) 집행력이 없는 사건의 결정문을 마치 집행력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8개은 은행권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포함하여, 9군데의 금융권에 200.000만원씩 나누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해상화재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각 보험회사마다


 


5. 2011년 6월16일 남부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보험회사 6곳에 대하여 2011년 6월20일자로 집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1).채권자1 현대해상화재에게 (채권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2).제3채무자1 삼성생명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3).제3채무자2 교보생명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4).제3채무자3 대한생명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5).제3채무자4 미래에셋생명에게(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6).제3채무자5 신한생명에게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발송


 


6. 2010년 1월 31일 남부지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하여 1.697.120원의 채무를 변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공서 및 은행연합회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재하여


신용불량자 신용정보 공동 전산망에 까지 등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7.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이토록 지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악랄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방법도 법원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였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조차 생각해볼 수가 없었기에 현대해상의 파렴치한 만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 당하고 있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천인공노할 수법을 최근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부지원에서 결정 받은 금액은 불과1.697.120원에 불과했는데


현대해상화재보험에대해 피해자가 금감원등에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작심하고 앙심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이토록 지속적이고 악랄한 방법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


할 수가 없습니다.


 


8. 설령현대해상화재보험에 1.697.120원의 채무가 있다고 해도 대기업이 현대해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하여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권. 보험회사등에 각 200.000원 분할 하여 청구 하는 식으로 금융제도권 여러 곳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하고 채무자명부등 재까지 신청하여 은행연합회에 까지 채무자명부등재까지 하는 방법은 대기업인 현대해상 의 공신력으로 악의적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킨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까.


 


9.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무지한 탓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피해를 당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수년전에 가입한 무배당 파워상해보험을 해지 당할 수뿐이 없었고'


타사의 보험역시 해지 할 수뿐이 없었으며


현대해상은 남부지방법원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결정되어


피해자는 몇 년 동안 현대해상인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10. 대기업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게 공시송달 방법으로..


대기업의 공신력을 악용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고


이제 와서 현대해상화재 담당자는 위의 방법으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파렴치한 방법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여 법원의 결정 및 판결에 따랐을 뿐이라며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사건 취하 해주면 되지 않느냐,


 


피해를 보았다면 소송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이고


이처럼 현대해상의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한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수년전에 가입된 현대해상화재 보험의 무배당 파워상해보험 및 타사의


생명보험등에 대해 보험계약 해지까지 할 수뿐이 없는 등


모든 금융기관 이용 제한 등. 모든 피해를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였기에


철저히 조사하여 실추된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현대해상화재 보험


및 타사 보험에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유지 시켜야 하고


강력한 처벌 및 피해보상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1.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이유는


피해자가 현대해상의 불만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오다가 이토록 지속적이고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감정적으 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내용에 대해 현대해상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각종 언론 등에 공개적으로 사과 및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3-06-08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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