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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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지 동안크림 바가지요금....고객에 따라 영업방침 달라..환불은 ~NO!!
icon rian
icon 2012-07-23 21:13:34  |   icon 조회: 16924

 7월 9일 마승지 동안크림을 온라인상으로 7일간의 무료체험기간 설명을 듣고  298,000의 카드결제를 하고 12일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목주름 위주로 사용하였기에 선전했던대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료체험 7일이 지나고 20일 금요일 알게된 사실이었습니다.


 


글자와 그림 하나도 틀리지 않은 광고와 상품- 정상판매가격 35,000, 할인가격 12,800에 판매되는 것을 알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상품을 20배가 넘는 금액을 치루고 사용하고 있다니...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판매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이리 저리 전화는 옮겨지고 무조건 7일이 지났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제게 전화 응대를 한곳은 이 화장품회사가 아니라 텔레마켓팅을 위주로 하는 영업판매 회사입니다.


 



  1. 판매담당자의 말로는 본사의 상품을 복제한 중국상품이 그렇게 싸게 팔린다고 했는데, 관리부의 과장이라는 사람은 중국상품이 아닌 본 회사 상품을 테스트하고자 그렇게 팔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복제품이기에 싸게 팔리는 거라고 말하는 판매원의 말과 관리과장의 말과 상이한 부분에  제가 바가지 요금을 들어 단순변심이 아님 고객을 우롱한 판매금액의 판이함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2. 제 환불요청에 판매담당자의 7일간을 더 사용 권유와 또 진주크림과 동안크림을 보내주겠다는 불평을 하는 고객에 따라 달리하는 영업방침을 이야기하니 관리부장의 말-고객에 따라 영업방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말하여 그럼 7일 명분을 제시 환불을 못 해주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소비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 지적하며 제가 계속 판매담당자의 말 그대로 이 제품이 중국제품과 원료가 어찌 다른것도 알 수도 없고 가격면에서 사기를 당한것이기에 신뢰를 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영업하는 쪽의 7일 명분만 내세우고 100% 환불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그럼 어느정도 환불을 해 줄 수 있느냐 질문하니 딱잘라 물건을 반품하실 필요도 환불을 해 줄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영업하는 회사쪽에서 내세우는 명분이 맞는 건지요?

  3. 소비자보호센터등 컨슈머타임즈에 고발하여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고 온라인에 상품을 거론해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며 환불을 요청했더니 해 볼라면 함 해 봐라 온라인의 힘이든 뭐든 상관않는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전 오늘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상품가격의 진실을 알게 된 금욜부터 심리적으로 매우 불쾌함을 지나 상대회사의 영업관리과장의 태도에 매우 분노해 있는데 어떻게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012-07-23 2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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