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주택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공사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사항들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하였고, 7월현재 계약서상에 명시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의 내역이라며 마무리 공사를 지연시키고있습니다.
여러차례 부탁전화/문자 드렸으나 1월~4월에는 마무리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상황이 어려워 해결해주겠으니 기다리라하였으나, 그이후에는 오히려 화를 내며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계약서,주고받은 문자 보관하고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살려고 한 일이 깔끔하지 못한 마무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