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구매한 세탁기가 얼마전에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1년은 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만 무상이라고 하더군요. 가정용은 1년이고 업소용은 6개월 이랍니다. 업소용과 가정용의 기준은 처음 배달한곳으로 정한다고합니다. 업소용과 가정용을 구분하려면 제품을 구분해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시에는 아무말도 없었는데 이런 황당한법이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제품을 제대로 못만들어서 1년도 안돼 고장난것을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하는지..그리고 유상으로 고치고 3개월 이후에 고장나면 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대우측에서는 그럼 일부로 세탁기를 부실하게 만드는걸까요? 유상수리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것같습니다. 이전에 엘지 세탁기 똑같은 장소에서 8년 사용할때까지 한번도 고장난적 없이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세탁을 일주일에 딱 2번만 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세탁기 구매할때나 설치할때 배달한 기준으로 업소용과 가정용이 구분된다는 말을 전혀 들은적도 없고 서비스기간도 6개월 이라고 들은바가 없다는겁니다. 싼제품 산 제잘못이 가장크지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된거 서비스 기간 1년은 보장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