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에 제가 당한 피해가 적여힜습니다.
본문에는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내용 중 요점
1. 배송지연(2주 이상 배송지연) 5월 12일 배송신청, 아직까지 배송 안함
2. 설치날짜 약속해놓고 설치하러 오지 않음(전화도 받지 않음)
3. 배송하지 않았으면서도 옥션측에 배송하였다고 허위보고함.
4. 빨리 배송하러 오라고 재촉하니 옥션에서 판매금액 10만원 올리고
(에어콘 성수기로 시가 상승) 임의환불처리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시가상승분+위자료)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분당에 사는 우리집까지 배송이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옥션)과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옥션도 별 판매점수 차감빼고는 방도가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