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베트남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지난2012년5월11일 금요일에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는 벧엘약국에서 일 입니다
이틑날 베트남에 가기위해 벌레에 물려 고생하는 베트남 노인네를 위하여 물파스 10개를 구입하고 다른약 비타민제를 제가 약국 진열장에서 꺼내 구입 하려고 금액을 확인 하던중에 유통 기간이 지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수가없다고 해서 먹을수는 있느냐고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유통 기간이 지나이약을 팔겠다면서 15,000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유통 기간이 지난약을 돈을 내라고 하느냐고 따지고 물엇더니 사기 실어면 사지말라고 하는것입니다 하도 어이가없어 다시약사에게 유통 기간이 지난약을 소비자에게 팔면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와 김광옥 김영인 세 사람이 황당하게 오히려 약사에게 꾸중을 듣다싶피 나왔습니다 어찌하던 이약국은 어떤 이유가있던 처벌해 주십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느곳에 진정을 하더라도 꼭 이약사는 처벌을 받게 도다른 외국 사람이 이꼴을 당하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처벌해 주십시요 정말 이틑날 베트남으로 돌아와 아무리 하소연 하여도 누구도 담넘어 불구경 식입니다 한번더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