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2.12~2012.2.11까지를 약정기간으로 하고 LG U+의 인터넷전화+인터넷(결합상품)을 사용하였으며, 약정기간이 끝나 타통신사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LG U+와의 어떠한 재약정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LG U+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약정기간을 연장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LG U+의 소비자에 대한 농락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와같은 피해사례가 한국소비자연맹(http://www.cuk.or.kr)에 다수 접수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기업의 일반국민에 대한 농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같은 피해에 대해 LG U+측에 항의전화를 해 보았지만 담당부서 직원은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뿐이며, 타 통신사로 변경시 인터넷전화는 자동해지되나, 인터넷은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약정당사자가 직접전화해서 해지를 별도로 신청접수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뿐입니다. 약정기간이 왜 있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약정이라는 것이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일방적인 약정기간의 연장에 의한 요금부과는 부당이득이라 여겨집니다.
결합상품(인터넷전화+인터넷)해지에 대해 최초 약정시 약정기간이후 각각의 해지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없이 이와같이 약정기간을 자동연장시키는것 또한 신청은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해지는 나 몰라라하는 횡포인듯 싶습니다.
이와같은 LG U+의 대국민 농락과 횡포가 조속한 시일내에 없어지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바라며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