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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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두번 죽이는 악덕 성모병원을 고발!
icon 오케이
icon 2012-03-28 18:23:26  |   icon 조회: 20270

제발 마지막 유가족의 억울함을 읽어주세요!


너무나 기가 막혀 간곡히 호소합니다!


첨부의 호소문 및 아래의 객관적 증거자료(타이레놀* 아래 A~E 증거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당시 여의도성모병원 담당의사 조석구의 단순착오로 오진하여 골수이식을 받기 위해 100% 완벽한 준비로 대기하고 있던 환자에게 투약해서는 안 되는 약 타이레놀을 과량투약처방(결코 감기가 아니였음에도 감기로 착각)때문에 간수치가 10배로 오르고 고열이 나게 만들어 골수이식수술 시도조차 못해보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망사고가 일어나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본대로 재판진행이 되며 판사는 잘못된 진료기록감정만 믿고 판결했습니다


#항소하면 유가족은 금전적 부담과 시간낭비라서 똑같은 현행재판제도구조에서는 바위에 계란치기의 비유와 다를 바 없어 항소도 못했습니다!


#제발 본 사건에 대한 애절한 호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며, 약자 유가족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옵기를 청원 호소합니다! 청와대 신문고도 한국소비자원도 소송을 해야 한대요


1) 의료사고는 우리나라 재판의 구조적 모순과 관행 때문에 유족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자료는 어느하나도 100%채택치 않고 진료기록감정의사의 잘못된 소견만 믿고 판사는 강자인 병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A. 한국얀센 타이레놀 복용허가사항(식약청/임상실험기준)상 혈액환자 투여금지약을 오진 과다투약처방시킴(백혈병환자에게 건강한 정상인 기준 복용법 1일 최대치를 7일간 투약) ==> 한국얀센 질의 회신문 첨부


B.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09.6.10)<타이레놀 부작용 주의 당부의 글> 배포 되었습니다. ==>첨부


C. 건약(약사회)의 식약청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 건약 홈페이지 성명서(09.3.2) 첨부


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보고자료에서 부작용사례 급증 문제를 제기 ==>한나라당 정미경의원/민주당 양승조의원 스크랩 자료등 첨부


E. 담당의사 조석구도 면담에서 문제의 타이레놀을 투약하지 않았더라면 간수치 10배로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까지 하였습니다. ==> 녹취록 첨부


  2) 개인이 대학병원을 상대로는 승소 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는 이루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 항고하고 싶지만 울분을 삼키며 억울한 판결(2010.10.18.)에 승복하고야 말았습니다.


  3) 그러나 최근에 와서 병원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승소이므로 병원부담 소송비용을 유가족에게 청구했으며, 법적조치로 압류, 집행하겠다는 통보에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비인간적 행위에 심히 유감과 개탄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서울성모병원과 조석구교수에게 몇 번 호소하여도 보았지만 외면하며 문전박대 합니다!


 


재판은 이미 끝나서 받아들이나 재판의 내용이 상기와 같이 현행제도의 모순이므로 하루빨리 제도개선 되어야 될 것이며 제발 진실과 정의가 이땅에 살아있다면 억울한 본 사건만큼은 추기경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간단 착각 실수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놓고도 그 책임도 피해갔으며 파워게임만으로 이겼다하여 성모병원소송비용까지 물어내라고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처사를 할 수 있나요?


  병원소송비용(5,589,270) 청구를 제발 취하해 주십시요!


  간곡히 청원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호소할 곳도 없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28 한강현대아파트108-902


  정 순 봉(010-3860-4377) 올림

2012-03-28 1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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