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내손동빌라에서 전세로 6년 살았던 분이 딱해서 대신 고발합니다. 그분이 이사를 갈려고 하니 임대인과 주택관리사가 여러구실로 과다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전세로 6년정도 살았다면 이미 지저분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지...그것도 통풍안되는 화장실천장의 곰팡이청소비용, 베란다창의 결로에 의한 지저분한 부분에 대한 페인트비용, 방창틀에 먼지가 쌓인부분에 대한 청소비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심한 곰팡이에 의한 방옷장에 의한 옷장손상이나 옷 및 이불 곰팡이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 보상도 안해주시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데... 너무 한 것 아닌가요! 여기에 그곳에서 부동산을 겸업하시는 주택관리사는 집을 구해줄때는 살살 거리고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이사나갈때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한통속으로 과다하자비용청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맞다고 두둔한다면... 도의상으로 그래도 되는 건지요... 전세사셨던 분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드린 모양인데... 만약 제입장이라면 시간과 돈을 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보내고 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임대인이 임자를 잘 만나고 그래도 소액인 관계로 비싼 수험료냈다고 참으라고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두서는 안되겠습니다.앞으로 이곳에 전월세로 입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집을 찾으셨으면 합니다.